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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사업 신청 시 필요한 용어(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외) 간략설명 및 기초생활 급여 요약(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19. 10. 1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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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복지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구분할 수 있다.
    생계지원 / 취업지원 / 임신, 보육, 교육지원 / 보건의료지원 / 노령층지원 / 장애인지원

    위의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 사업별 충족해야 할 조건에 따라 대상자가 된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해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사업별로 세부사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복지사업의 대상자로 심사할 때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 환산액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동산의 재산들을 일정한 산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 - 각종 공제액) + { (재산총액 - 각종 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예시이다. 사업이나 시기에 따라 산식이 다를 수 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에서 중위는 중위값이다.
    중위값은 전체에서 중간에 위치한 값을 말한다. 평균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평균은 아니다.

    전체집단 = {1, 2, 2, 3, 4, 4, 6, 6, 8, 9, 10}
    평균은 5.5이고 중위값은 4이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여러 복지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때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한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가구별 월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5,467,040 6,320,544 7,174,048 8,027,552

    소득계층을 구분할 때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50%미만이다. 50%~150%는 중산층이고 150%초과는 상류층에 해당한다.

    부양의무자

    부양자는 복지사업 대상자(이하 수급권자)를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만약 직계혈족이 사망 시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한다.

    1촌의 직계혈족은 부모와 자녀를 말한다. 배우자는 며느리나 사위를 말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말한다.

    소득은 중위소득 50%이하이지만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하여 한 달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도시지역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한다.

     

     

     

    기초생활 급여

    생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 수급자를 선정한다.
    각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다. 신청한 가구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급여지급을 할 수 있다.
    소득기준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2019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89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2020년 중위소득은 2019년보다 2.94%올라 4인가구 4,749,174(100%)원이다.
    중위소득 상향조정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도 상향되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인 약 51만2천원에서 40만원을 차감한 약 11만 2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등록자, 중증질환등록자, 시설수급자가 해당되며, 2종은 1종수급대상이 아닌 가구를 말한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차와 자가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세입자 가구는 월세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한다.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한도는 정해져있다.
    자가 가구는 주택의 개보수과정에서 필요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수선비용 주기와 평가과정을 거쳐 지급한다.

    교육급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며, 연 1회 지급한다.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지급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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