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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월 최대 30만 원 인상하는 법 통과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안 확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3. 14:26반응형
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2024년까지 연장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법 개정과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어 2020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설 명정을 앞두고 기초연금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등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기초연금법 개정
현재(2019년) 소득 하위 30% 이하인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 2021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기준 연금액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40%가 아니더라도 기준 연금액 인상으로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최대치에서 감액된다.1.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 소득 하위 40%, 2021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확대
2.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조정장애인연금법 개정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 대상자가 확대된다.
2019년까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었지만 2020년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처럼 4월에 물가 상승률 조정으로 기준 연금액을 1월에 인상한다.장애인연금은 등록한 중증 장애인을 말하며, 예전 기준으로 1급, 2급, 3급 복합장애인을 말한다.
연금액도 월 최대 25만 4760원이지만 위의 차상위계층 등은 월 최대 30만 원 인상을 의미한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수급자 개인 조건에 따라 감액 조건이 있어 월 최대 금액이 30만 원이라도 감액될 수 있다.1.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대, 2021년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
2.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조정국민연금법 개정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인당 평균 약 4만 원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본인 부담이 100%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 가입 기간이 낮을뿐더러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
2.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3. 국민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
4. 국민연금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 이용 근거 마련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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