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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5만 원 사용 가능한 평생교육 이용권,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신청 가능(~2월 5일까지 신청)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0. 16:05반응형
연간 35만 원 지원 / 지원금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저소득층 평생교육 지원 /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 가능
외국어, 공무원 준비, 자격증, 카페, 요가 등 원하는 강좌 사용 가능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도 선택 가능1월 9부터 2월 5일까지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 교재비 등 연간 3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신청자격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다.
기초생활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8천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중 4천 명을 기초생활자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계획서나 전년도 이용권 사용 및 이수실적이 높은 사람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전국 1098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선정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평생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평생교육 단계 교육복지 차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 4인 가구 기준 약 300만 원 미만
- 단,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단 링크 참고)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신청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 교재비와 재료비 등지원 규모
- 8천 명(저소득층 4천 명 우선 선정)
- 연간 최대 35만 원 지원사용기관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 홈페이지 및 안내자료 참고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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