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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2. 17. 00:37반응형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20대 미혼자녀 대상
학업 및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신청 가능
2월 17일부터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이들이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게 되면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거 수선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5%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 5인 가구 2,590,818 6인 가구 2,982,87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자는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20대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합니다.
만약 3인가구가 주거급여로 21만 7천원을 지급받고 있고, 20대 미혼자녀가 따로 살게되면 부모는 18만 3천원, 자녀는 16만 3천원의 주거급여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방문신청만 가능했습니다.
이제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내고 있는 청년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은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시, 군이 달라야 함
-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담당공무원 등
신청장소(방문신청 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 통장사본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하며,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가구원 수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그 외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가구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1.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부모 가구원 수 비율 x 30%)
* 자기부담분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2.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청년 가구원 수 비율 x 30%)
* 자기부담분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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