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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2. 15. 21:54반응형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 다만 65세 이후 신규자는 적용 제외
- 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자는 제외, 다만 소득합산 신청으로 50만원 이상 시 적용 가능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 보험가입자(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 예술인 신청 :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거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 시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신고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보험료
보수액 = 계약금액(소득) - {계약금액(소득) x 단일공제율(20%)}
- 실업급여 1.6%
- 보수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보다 낮을 경우 80만원을 적용수급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가입
- 비자발적 이직,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은 인정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
- 상한액은 66,000원지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6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 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출산전후급여(유산, 사산 포함)
- 해당 사유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이상
- 해당 사유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해당 사유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사유일 직전 1년간 월 평균보수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60만원)
-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을 지급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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