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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 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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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신청을 완료하면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만 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과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업종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거나 일반업종 중 소득감소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확인되면 환수대상이다.

    소득감소

    1. 19년 이전 개업자는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떨어져야 합니다.

    20년 매출액 < 19년 매출액

    2. 20년 개업자는 11월 30일 이전 개업해야 하며, 12월 매출액이 9월에서 12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12월 매출액 < 9~12월 평균 매출액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홀덤펍 식당 및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및 멀티방,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홀덤펍
    식당및 카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학원및 교습소
    연말연시 특별방역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숙박시설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당시 입력한 계좌번호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버팀목자금'을 검색하여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주소줄에 '버팀목자금.kr'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페이지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1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 12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
    - 13일부터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신청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면 신청을 계속 진행합니다.
    하단의 '닫기'를 클릭 후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중략 -

    유의사항 및 약관,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을 동의한 후 하단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대상자 조회'를 클릭하여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오면, '휴대폰본인확인'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도 가능합니다.

     

    - 중략-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대상자라면 그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정보가 있거나 신규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입력된 정보를 확인 후 하단의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후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신청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계좌번호 확인 후 문자메시지로 신청되었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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