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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신청관련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 23. 22:28반응형
1월 22일부터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종사자는 3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대상자는 신청과 심사를 거쳐 2월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입니다.이번 1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1,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들이 대상자이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 모집 이후 예산을 벗어나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2020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
- 지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
- 위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 1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다만,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지원대상이 됨지원요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자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된 경우비교대상기간(이하 택1)
- 2019년 월 평균 소득
- 2019년 12월
- 2020년 1월
- 2020년 10월
- 2020년 11월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신청은 전용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면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 지참중복수급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일부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금액이 3차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은 100만원입니다.
지원시기는 자격요건 및 소득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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