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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 신청관련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 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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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2일부터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종사자는 3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대상자는 신청과 심사를 거쳐 2월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와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번 1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1,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들이 대상자이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 모집 이후 예산을 벗어나 신청을 한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2020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
    - 지난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
    - 위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 1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다만,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지원대상이 됨

     

    지원요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특고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자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된 경우

    비교대상기간(이하 택1)

    - 2019년 월 평균 소득
    - 2019년 12월
    - 2020년 1월
    -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신청은 전용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면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등 지참

     

    중복수급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일부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금액이 3차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은 100만원입니다.

    지원시기는 자격요건 및 소득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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