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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 6. 10:26반응형
오늘부터 1월 11일까지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특고/프리랜서들은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은 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1월 8일, 1월 11일 양일간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다른 사유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이번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지난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입니다.
1,2차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난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자가 지원 대상자입니다.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은 50만원이며,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예정입니다.
다만 신청한 계좌번호가 예금주가 다르거나(타인명의 포함)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가 아닌 CMA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긴급생활비 등 정부지원과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받는 구직촉진수당도 중복 지급이 불가하여 환수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1, 2차 지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가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완료하면 문자로 완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이후 계좌번호나 예금주는 변경할 수 없어, 신중히 신청해야 합니다. 계좌번호에 문제가 발생하며 지원을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이며 지난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자
- 다만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3일 이하로 가입된 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긴급복지지원 등 정부지원금을 중복 지급 받은 경우, 공공일자리 참여자, 환수대상자는 지원제외지원금
- 50만원
- 1월 11일부터 지급예정
- 지급계좌가 불분명하거나 압류계좌, 타인명의, 오인기재 등은 지급에 상당시간 소요신규신청자
1월 15일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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