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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및 방문돌봄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지급,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지원시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29. 17:00반응형
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게 긴급피해지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날 이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요건 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 심사로 대체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집합 제한,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영업 중단이나 제한 및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 피해 지원과 임차료 등 고정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을 지원한다.지원대상
-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업종
-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 및 유흥업소도 지원대상에 포함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a
- 집합금지 : 유흥업소 5종 +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태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영업피해 지원 + 고정비용 경감지원)
집합제한 업종 : 200만원(영업피해 지원 + 고정비용 경감지원)
일반업종 : 100만원(영업피해 지원)지급방식
국세청, 건보공단 등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 신속 지급
-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 1월 11일부터 지급예정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 50~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도 지원을 받으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 활용)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20년 12월 29일 발표)
긴급피해지원
1.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임차료 경감 지원 등)
- 임차료 간접지원 등(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방역강화
1. 코로나 방역 강화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맞춤형 지원 패키지
1. 소상공인, 종소기업 회복지원
- 소상공인 재기, 판로, 매출회복 지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2. 근로자, 실질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생계 및 처우개선
3.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긴급복지 확대
- 돌봄부담 완화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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