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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복지 대상자별 요금감면 현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21. 15:02반응형
경기도는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운영된다.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이나, 약 37%가 넘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아 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요금감면은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35~50%을 감면받으며, 각각 한도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3차에 걸쳐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며, 전화안내와 문자나 우편안내문을 발송한다.
중증장애인이나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 가정방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급여를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자는 복지급여 신청 시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여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비 외에도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요금감면 미신청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집중홍보기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예상 대상자 밀집지역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여러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대상자별 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구분 내용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8월) : 최대 20,000원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총 한도 33,500원 한도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 1,680원
- 취사/난방용 : 월 6,600원 / 겨울(12~3월) 월 24,000원지역난방비 월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구분 내용 TV수신료 해당없음 전기요금 월 최대 10,000원
- 여름철(6~8월) : 최대 12,000원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총 한도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도시가스요금
(주거급여)- 취사용 : 840원
- 취사/난방용 : 월 3,300원 / 겨울(12~3월) 월 12,000원도시가스요금
(교육급여)- 취사용 : 420원
- 취사/난방용 : 월 1,650원 / 겨울(12~3월) 월 6,000원지역난방비 월 5,000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
구분 내용 TV수신료 해당없음 전기요금 해당없음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 총 한도 11,000원 한도도시가스요금 해당없음 지역난방비 해당없음 장애인
구분 내용 TV수신료 면제(시청각 장애인)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 월 최대 20,000원이동통신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도시가스요금 - 취사용 : 1,680원
- 취사/난방용 : 월 6,600원 / 겨울(12~3월) 월 24,0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지역난방비 월 5,0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
구분 내용 TV수신료 해당없음 전기요금 월 최대 3,000원
- 여름철(6~8월) : 월 최대 10,000원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도시가스요금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족)- 취사용 : 840원
- 취사/난방용 : 월 3,300원 / 겨울(12~3월) 월 12,000원도시가스요금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취사용 : 420원
- 취사/난방용 : 월 1,650원 / 겨울(12~3월) 월 6,000원지역난방비 월 5,000원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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