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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및 3+3 육아휴직제 도입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15. 17:35반응형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인구정책의 기본이 될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21년부터 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핵심 정책은 영아수당(22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이 진행된다.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이 인상된다.(100만원)
아동 출생 시 바우처를 200만원 지원한다.(일시금) 약 300만원의 규모로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된다.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를 지원한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15~30%)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
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과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주거, 교육)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75만호를 공급하며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한다.
일정 소득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지역사회에서 노후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한다.
- 소득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년에 15만 가구 신규지원)
- 일자리 : 노인 일자리 확충(~21년, 80만개)
- 돌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25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
- 주거 :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25년, 2만호), 고령자보호구역 확대 등신중년의 역할과 선택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기 위해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
- 노후소득 :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활성화, 주택연금 대상 확대 및 활성화
- 고용 : 신중년 생애경력설졔 서비스(경력설계 – 훈련 – 취업지원 패키지), 신중년 적합직무고용장려금, 양질의 일자리 확충
- 건강 :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등제4차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정책을 진행한다.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 예방적 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 사회참여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상생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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