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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에게 1인당 50만원 /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1. 22:15반응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으로 기업의 채용연기, 신규채용 축소가 장기화 되는 등 청년층에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추가신청 접수를 받기로 하였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되었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원자격을 확대하여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을 접수받고, 12월 중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받는다.
지원자격은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기준을 11월 30일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을 하고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급 수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온라인청년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청년특별구직지원금(추가대상자)
지원대상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지원자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년 1월 1일이후 참여를 시작하고 20년 11월 30일까지 참여 종료된 미취업 청년
지원제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우선순위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중복수급 배제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 12월 3일부터 7일까지
- 지원금 지급 : 12월 16일
- 이의신청 :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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