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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12월 1일부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1. 30. 22:47반응형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으로 청년분리지급이 시행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만 19~30세미만)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와 자녀를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 기준에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가능하다.
다만 동일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복지로는 내년 상반기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마이홈포털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참고할 수 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이다.
또한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된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공무원
-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의 경우 수급권자 동의 필요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지원내용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30%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30% x 청년 가구원수 비율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부모가구와 자녀가구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지만 동일가구로 보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대상으 충족하면 주거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 (예시) 부모가구 : 대전(3급지) / 보증금 9천만원 / 소득인정액(130만원) = 191,040원 지급
- (예시) 자녀가구 : 서울(1급지) / 보증금 3천만원 / 임대료 22만원 = 299,520원 지급
부모의 급여액은 222,560원에서 191,040원으로 줄어든 대신 청년가구에게 추가로 299,52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부모+청년가구 합산으로 268,000원 주거급여로 추가 지급된다.
취학이나 구직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은 부모와 동일가구로 보았다.
내년부터는 사실상 별도가구처럼 인식하여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비 마련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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