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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연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1. 20. 21:50반응형
경기도는 상반기에 이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동두천과 연천에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약 14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시/군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차지원은 상반기에 경기도 전체에 실시하였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은 동두천과 연천에 거주하는 전 주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 해당 지자체에 약 1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은 신청을 통해 10만원의 지역화폐(카드)를 받을 수 있다.동두천시 2차재난기본소득
동두천시민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를 지급한다.
신청기간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신청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대상
- 10월 3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 10월 3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 세대주 또는 만 19세이상 세대원이 전가구 신청가능(세대단위 신청원칙)
- 거동 불편자를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직계존비속 등 대리신청 가능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필수),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지참, 신청서 작성
-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를 소지자는 반드시 지참(미발급자는 현장발급)사용기간
발급이후 ~ 2021년 2월 28일까지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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