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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은 12일부터, 유형별 소득감소 증빙 준비 서류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0. 19. 22:43반응형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긴급생계비가 지원된다.
10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19일부터 읍면동 현장 신청을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접수를 받는다.
4차 추경에 포함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지원한다.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는 등 생계가 곤란한 가구(중위소득 75% 이하)이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다.
-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
-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중복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지원 불가
소득 및 재산기준
재산기준 : 대도시(6억), 중소도시(3.5억), 농어촌(3억)별 기준금액 이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구분 중위소득(75%) 1인가구 1,318,000 2인가구 2,244,000 3인가구 2,903,000 4인가구 3,562,000 5인가구 4,221,000 6인가구 4,880,000 지원금액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 단위별로 지원된다.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이상 100만원신청방법
비대면 온라인(12일부터)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19일부터)
-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리 차원에서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5부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소득감소 증빙자료
1. 근로소득자, 특고, 프리랜서 등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2.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3. 영세 노점상 등
-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
- 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동거인 포함)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 기존에 소득이 없었던 만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별도 신청 불가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되는지?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만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된다.사업자 미등록 신청도 가능한지?
미등록 사업자도 소득 및 매출 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동일 가구에 25% 이상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 25% 이상이 될 경우, 다른 가구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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