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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21년 1월부터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1. 12. 00:35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와 입원 중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지원범위가 추가된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이지고 있어,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및 항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으며,
지원기준 밖인 기준중위소득 100~200%의 경우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의료비 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만원 초과에서 80만원 초과로 인하되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하되어 적용된다. 시행일은 21년 1월부터이다.지원신청일 완화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전까지로 완화된다.
입원이 7일 미만이거나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의 어려움이 줄거라 예상하고 있다.
* 퇴원이후 180일이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희귀/난치질환자 의료기기 구입 지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 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범위에 포함된다.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치료, 재활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연간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심으로 지원(재산합계액이 5.4억 초과한 경우 제외)
대상질환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지원범위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학목의 법정본인부담감과 비급여
- 다만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등은 제외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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