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 21년 1월부터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최대 300만원 지원금까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1. 26. 21:44반응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특히 1유형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2유형도 구직활동에 필요한 구직활동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의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원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1유형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선발/지원 가능
- 15~69세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기준중위소득 50%, 가구단위 재산 3억 이하)
- 취업경험 보유(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
- 추가선발요건 : 취업경험 요건 미충족 혹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층(18~34세)2유형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저소득층 : 15~69세 중 기준중위소득 50~60%이하
-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지원금
1.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치 참여할 것을 전제로 1유형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 x 6개월)
2. 취업활동비용
- 2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신청 및 접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문의 및 상담
고용센터, 국번없이120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12월 1일부터~) (0) 2020.11.30 2021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12월 18일), 유형 및 급여 (0) 2020.11.28 경기도, 동두천/연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지원 (0) 2020.11.20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21년 1월부터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등) (0) 2020.11.12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은 12일부터, 유형별 소득감소 증빙 준비 서류 (0)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