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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중위소득 2.68% 올라, 4인가구 기준으로 487만 6290원으로 결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복지사업에 기준으로 적용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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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 하였다.
    올해보다 2.68% 인상된 487만 6290원으로 결정되었다.(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년 및 21년 기준 중위소득(100%)

    가구원 수 21년 20년
    1인 1,827,831 1,757,194
    2인 3,088,079 2,991,980
    3인 3,983,950 3,870,577
    4인 4,876,290 4,749,174
    5인 5,757,373 5,627,771
    6인 6,628,603 6,506,368

    21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를 줄이고,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6년까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18년 기준으로 약 56만원 차이로, 기준 중위소득이 낮게 책정되었다.(4인가구 기준)

    또한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기존 가구균등화지수는 1, 2인 가구의 생활실태에 비해 덜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조정하면 1,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존 0.370 0.630 0.815 1 1.185 1.370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의 가구가 각 급여별 대상이다.

    21년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의료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주거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교육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된다.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46만 2887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인가구는 54만 8349원으로 올랐다.
    따라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의료급여 대상자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종 2종
    입원 외래 입원 외래
    1차(의원) 없음 1,000원 10%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없음 1,500원 10% 15%
    3차(지정병원) 없음 2,000원 10% 15%
    약국 - 500원 - 500원
    본인부담 상한액 매월 5만원 연간 80만원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3.2%에서 최대 16.7%인상하였다.

    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만원 / 월)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그 외 지역
    1인 31 23.9 19 16.3
    2인 34.8 26.8 21.2 18.3
    3인 41.4 32 25.4 21.7
    4인 48 37.1 29.4 25.3
    5인 49.7 38.3 30.3 26.1
    6인 58.8 45.3 35.9 30.9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과 동일하며,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한다.
    - 10인가구 이상은 2인 증가 시 10% 인상하여 적용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수선비용
    경보수
    (주기 : 3년)
    457만원
    중보수
    (주기 : 5년)
    849만원
    대보수
    (주기 : 7년)
    1,241만원

     

    교육급여(중위소득 50%)

    기존 항목중심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씩 각각 인상되었다.

    학용품비, 부교재비로 나눠져 있던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며,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는 교과서대금 및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한다.

    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교육활동지원비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
    - 교과서대금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목의 금액 전체(고등학교)
    - 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구분 지원금액
    초등학교 286,000원
    중학교 376,000원
    고등학교 4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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