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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진행한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5. 10:44반응형
최근 집중호우가 서울, 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지대 주택, 공장 및 시설물 등에서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호우 지속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 시행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 손보협회 : 02-3702-8500
- 생보협회 : 02-2262-6600보험금, 보험료 관련 지원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보험금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보험료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기타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 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의 만기 연장한다.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 유도한다.특례보증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한다.
- 재해피해확인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신보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 및 시설자금 합산 3억원 내농신보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 적용, 3억원 한도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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