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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시행되며,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10. 22:27반응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되고, 소액의 계약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얼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전후급여를 90일/120일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하며,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를 곱하여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80만원 미만의 경우 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절차
1. 일반 문화예술용역 사업
- 사업장 성립 신고 : 예술인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
- 사업장 변경 신고 : 상호, 사업주명 등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제출
- 사업장 소멸 신고 : 폐업, 사업 종료된 경우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와 함께 보수 총액 신고서 제출2. 정부, 공공발주 문화예술도급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도급 사업가입 신고 : 사업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 (하)도급사업 명세 신고 : 개시일로부터 14일이내
- 사업 및 개시사업장 변경, 정정 신고 : 상호, 사업주명 등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업 및 개시사업장 소멸 신고 : 사업 종료된 경우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피보험자 관리 및 보험료 납부
1.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에 대해 계약 개실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2. 월별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납부
3. 피보험자격 변경, 정정 및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 이름, 주민등록번호,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격 내용변경 신고서 및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제출
4.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5. 보수총액 신고
- 매년 3월 15일까지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6. 정산보험료 납부
- 추가 보험료 발생하는 경우 4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납부
예술인도 신고. 신청 가능
1. 피보험자격 취득 소득합산신청
-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계약이 중복되어 월평균소득 합산에 따른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달사유 발생일(합산소득 50만원 이상인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 및 문화예술용역계약서 제출
2.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확인 청구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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