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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육아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늘어나는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25. 16:11반응형
임신과 출산 관련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으며, 적용대상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첫 만남 꾸러미(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바우치)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생 시 양육비용으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바우처도 지급된다.영아수당
2022년부터 출생아는 영아수당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5년부터는 매월 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육아휴직 급여
자녀가 만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통상임금100%로 최대 3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실질적 사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가 자녀 만 0세 이하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3개월간 육아휴직지원금을 월 200만원 지원한다.(현재 30만원)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 1년간 복귀자 인건비를 세액공제한다.
- 중소기업 : 30%
- 중견기업 : 15%육아휴직 권리 확대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특고,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여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한다.(~25년)
주요 개편사항
구분 현재 개편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6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출생시 바우처 200만원 일시지원영아수당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구분
- 미이용 시 양육수당 0세 20만원 / 1세 15만원
- 이용시 부모 보육료 47만원0~1세 영아수당 신규 도입
-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없이 통합(보육료/양육수당)
- 22년부터 출생아부터 단계적 도입
- 25년까지 월 50만원 지급 순차상향영아기 자녀, 집중 시간지원
(보편적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착)-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신설
-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 지원 / 3개월)
- 자녀 만 0세때 근로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원 지원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김의 80%, 상하나 월 150만원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 대체인력 채용 80~1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 육아휴직지원금 200만원(3개월) 이후에는 30만원 지원
- 자녀 만 0세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 육아휴직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5~10%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세액공제
- 육아휴직 근로자 연간 인건비의 15~30%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유지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임금근로자에 한정 고용보험 가입 특고 / 예술인 / 플랫폼노동자 / 프리랜서 /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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