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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0~100만원,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게 생계안정자금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30. 13:38반응형
12월 29일에 발표된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특고/프리랜서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의 생계안정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은 2월 중 신청을 받아 2~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신규대상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 비교기간 : 19년 연평균 소득 / 19년 12월 / 20년 1월 / 20년 10월 / 20년 11월 중 선택
- 5만명
- 지원금 : 100만원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학교강사 등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와 중복지원은 배제된다.
1월 중 사업공고와 신청을 받아 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를 비롯하여 가사간병서비스
- 장애아 돌봄, 노인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월 사업공고와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공고일(1월 6일 예상)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0년 10월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하였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1차 법인택시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를 인정할 예정이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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