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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512만 1,080원으로 결정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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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기준중위소득(100%)

    구분 2022년 20201년
    1인가구 1,944,812 1,827,831
    2인가구 3,260,085 3,088,079
    3인가구 4,194,701 3,983,950
    4인가구 5,121,080 4,876,290
    5인가구 6,024,515 5,757,373
    6인가구 6,907,004 6,628,603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인, 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6%) 교육급여(50%)
    1인가구 583,444 777,925 894,614 972,406
    2인가구 978,026 1,304,034 1,499,639 1,630,043
    3인가구 1,258,410 1,677,880 1,929,562 2,097,351
    4인가구 1,536,324 2,048,432 2,355,697 2,560,540
    5인가구 1,807,355 2,409,806 2,771,277 3,012,258
    6인가구 2,072,101 2,762,802 3,177,222 3,453,502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입니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77개입니다.(중앙부처 사업 기준)
    각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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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참여수당,생계지원수당)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고교 학비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 국가장학금
    - 급식비
    - (기초생활) 교육급여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평생교육바우처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 독립유공자 손, 자녀 생활지원금
    -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 (기초생활) 주거급여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종합 지원
    - 법률 구조 제도
    - (기초생활) 생계급여
    - (기초생활) 의료급여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해산장제급여
    - (타 법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등)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 언어발달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 장애(아동)수당(차상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차상위 계층 확인
    -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 치매 검진 지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공공산림가꾸기
    - 산림서비스 도우미(직접 일자리 사업)
    - 산림재해 일자리(직접 일자리 사업)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 미혼모, 부 초기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청소년특별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급여지급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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