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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 최대 7천만원 저금리(1.8%)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30. 23:44반응형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 지원규모 : 호당 최대 7천만원
- 금리 : 연 1.8%
- 상환 : 14년 만기일시상환국토교통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 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출한도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가격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
- 초기임대료 : 특별공급 시세 85% 이하, 일반공급 시세 95% 이하
- 입주자격 : 무주택자, 전체 호수 중 청년 및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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