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및 21년 상반기 수수료 환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30. 15:33반응형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 입니다.
약 283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경우 0.8%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신용카드 수수료(영세, 중소가맹점)
구분 연간 매출액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크카드 수수료율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억원 ~ 5억원 1.3% 1.0% 5억원 ~ 10억원 1.4% 1.1% 10억원 ~ 30억원 1.6% 1.3%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각각 223.1만개와 60.2만개입니다.
21년 상반기 대비 영세가맹점은 5.1만개가 증가하였고, 중소가맹점은 4천개 감소하였습니다.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별도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신협회 홈페이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경우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해당하는 사업자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수료율 확인법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 접속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 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상반기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
21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21년 9월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규모는 약 19만개 가맹점에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약 24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환급 대상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9월 13일부터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합니다.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 × (기존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512만 1,080원으로 결정 (0) 2021.08.01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 최대 7천만원 저금리(1.8%) 지원 (0) 2021.07.30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소비할인권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추경 확정 (0) 2021.07.30 21년 하반기 지능형 시범상가 공모, 디지털 비대면화 등 스마트기술 의 스마트 상가(~8월 19일) (0) 2021.07.28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예정 최대 2천만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 (0)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