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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예정 최대 2천만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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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장기화 및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누적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합니다.
    기존 3차례 현금지원 14.1조원에 더해 총 18.3조원 수준 지원하였습니다.
    - 집합금지 혜택 예시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 + 새희망자금 200 + 버팀목자금 300 + 버팀목플러스+ 500 + 희망회복자금 2,000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최대 3,150만원+α

     

    희망회복자금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합니다.

    집합금지

    집합금지 업종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들의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유형별로 최소 300만원에서 2,000만까지 8구간으로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영업제한 기준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며, 유형별로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8개 구간으로 지원합니다.

    매출감소 기준(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 감소)
    - 19년 - 20년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20년 합나기 - 21년 상반기

    경영위기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소 50만원부터 13개 이상 구간으로 지원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내용

    - 매출기준은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장기, 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 경여위기업종 중 -10~20% 감소의 경우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지급시기

    사업공고(8월 첫주) 공고 후 8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전에 장기와 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하여 발표됩니다.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공고시 확정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8월 17일부터 지급
    - 버팀목플러스 기존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지급절차

    - 지급대상자 사전통보(문자안내)
    - 신청(대상 확인, 본인 인증, 지급계좌 입력)
    - 지급(신청일 다음날)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 신청(신속지급과 동일) → 증빙자료 확인 → 지급여부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21년 7월 7일) → 시행 (10월 8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 반영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지원대상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선정방식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
    -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예정

    지원절차

    기존 행정자료(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 등)를 최대한 활용(국세청 등과 행망연결)하여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부담 최소화 및 보상금 신속 산정
    -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
    - 심사(중기부)
    - 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향후 계획

    법시행 당일(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세부지침 고시 및 신청접수(10월 중순~) → 보상금 지급개시(10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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