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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25만원씩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는?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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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경으로 피해의 조기 회복을 위해 3종 패키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국회 심사를 거쳐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맞벌이, 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되며,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상생국민지원금

    감염병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1년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년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113,600 107,600 -
    2인 가구 191,100 201,000 194,300
    3인 가구 247,000 271,400 252,300
    4인 가구 308,300 342,000 321,800
    5인 가구 380,200 420,300 414,300
    6인 가구 414,300 456,400 449,400
    7인 가구 486,200 531,900 540,200
    8인 가구 540,200 583,200 634,400
    9인 가구 634,400 661,800 816,600
    10인 가구 634,400 661,800 816,6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합니다.
    - 1인 가구 :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 예)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국민지원금 특례선정기준표

    - 1인가구, 맞벌이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143,900 136,300 -
    2인 가구 247,000 271,400 252,300
    3인 가구 308,300 342,000 321,800
    4인 가구 380,200 420,300 414,300
    5인 가구 414,300 456,400 449,400
    6인 가구 486,200 531,900 540,200
    7인 가구 540,200 583,200 634,400
    8인 가구 634,400 661,800 816,600
    9인 가구 634,400 661,800 816,600
    10인 가구 634,400 661,800 816,600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적용제외

    고액자산가는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국민지원금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됩니다.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 (예)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인정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수령자

    - 성인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 방식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지급 일정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 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 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명)

    지원 내용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
    -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지원 절차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 시스템 개발(8월) → 지원대상자 명단(중복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8월 1주) → 급여계좌로 입금(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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