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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1,440만원으로 돌려받는다 - 청년저축계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2. 16:33반응형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포함하여 1,44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원금 : 360만원
- 정부지원금 매칭 : 본인 저축액의 1:3 매칭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며, 적립된 지원금은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이거나 과거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본인의 적립금에 이자와 근로소득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은 주거, 의료,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금액은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청년저축계좌의 지원조건은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유지해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연 1회씩 3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한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 15~39세 이하)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유지기준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
-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기준중위소득 기준
가구 구분 가입 기준 유지 기준 1인 가구 913,916 2,788,765 2인 가구 1,544,040 2,788,765 3인 가구 1,991,975 2,788,765 4인 가구 2,438,145 3,413,403 5인 가구 2,878,687 4,030,161 가입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모집기간 : 공시사항 참고가입금액
- 10만원
신청절차
- 지원신청 : 참여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자격조사 : 자격요건 확인(시군구) / 소득, 근로상황, 신용정보 등
- 대상자 결정 : 시군구 자격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 결과통보 :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 안내
- 본인저축 :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적립 : 매월 23일 ~ 말일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정기확인조사 : 근로활동 상황 및 소득기준 등의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참여지속여부 결정
- 교육이수관리 : 대상자는 자립역량강화교육 이수(연 1회, 총 3회)
- 지원금 해지 승인 : 지급요건 충족 시 시군구 해지 승인 후 지역자활센터 서류 접수 및 지급 확정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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