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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9. 17:59반응형
40년 모기지론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21년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21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 원금 3억
- 이율 2.85%
→ 30년 만기 : 월 상환금액 - 124만원
→ 40년 만기 : 월 상환금액 - 105.6만원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존 총 4.1조원인 공급규모를 폐지하고, 공급을 확대합니다. 또한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됩니다.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비용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연소득 기준 확대 : 2천만원 → 5천만원
- 월세 거주 무주택청년 대상 무이자대출 지원 추진주금공 전세보증금 확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비교적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행 기관별 전세대출한도(주금공 2억, HUG 최대 4억원)은 그대로 유지보금자리론 지원한도 확대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원한도도 확대됩니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가 3.6억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지원한도 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주택금융지원 강화
한국판 뉴딜 2.0에서 청년정책 중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 확대(연소득 2천만원 → 5천만원)
-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추진
- 공적전세대출보증 보증금 기준 5→7억원
-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한도 5→7억원 등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금리 연 1.2%) 일몰기한 연장(21년 → 23년말)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됩니다.
- 가입요건 완화 : 연소득 3천만원 → 3천 6백만원(22년 이후)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우대(+1.5%p),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연600만원 한도)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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