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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등 지역상권 활상화를 위한 지원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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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상권법 시행에 따라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먼저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순환 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상인과 임대인의 수익 확대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유입의 규모화 및 다양화, 외부 대형업체 투자 유치 등으로 이어져 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생협약 주요내용

    1. 상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2. 상가임대차법 범위(5%)내 임대료 인상률
    3. 임대차 기간
    4. 계약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등

     

    상권구분

    지역상생구역

    - 임대료 급상승 상권
    -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 지원

    자율상권구역

    - 경기가 쇠퇴한 상권
    -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추가 지원

     

    지역상권법 주요내용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인과 임대인은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 추진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특례 지원합니다.

    구역지정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구분

    구분 주요내용
    지역상생구역 상권이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내몰림 방지
    자율상권구역 쇠퇴한 구도심 상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주도로 상권을 육성하고, 상권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방지

     

    구역운영

    구역별로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 운영한다.

    구분 주요내용
    지역상생협의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가 전문가와 함께 구성
    자율상권조합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와 기업, 공공기관 등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조합원으로 구성

     

    지정절차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각각 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시도지사)
    - 지정(시군구)

     

    특례 및 지원

    구역별 특성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구분 주요내용
    공통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상가임대차법 범위내), 지방세 또는 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및 시설비 등 융자,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자율상권구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율상권조합이 추진하는 사업(환경 및 영업시설 정비, 특성화 사업) 등

     

    업종제한

    - 지역상생구역 내 사전공고된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 직영점 등
    - 자율상권구역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음
    - 다만, 업종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점 가능

     

    전문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해 활성화구역 신청 및 지정, 사업 등 지원, 교육기관 지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
    - 활성화구역 :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구분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구역특성 임대료 급상승 지역 상권이 쇠퇴한 지역
    요건(공통) - 상업지역 50% 이상
    - 일정수준 이상 점포 밀집(예시 : 2,000㎡에 30점포 이상)
    요건(개별) 상권활성화로 인해 임대료가급격히 상승하는 곳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 점포수, 매출액 및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감소
    지정절차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각각 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시도) → 지정(시군구)
    운영조직 지역상생협의체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
    자율상권조합
    -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이상동의
    특례조항(공통) -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
    -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특례조항(개별) (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있어 제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지원사항(공통) -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 상인 및 활성화구역 입주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지원사항(개별) - - 상권활성화 지원 등
    ex) 특성화 사업, 환경 및 영업시설 정비사업 등
    업종제한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의 직영점 등
    -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 협의 후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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