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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의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4. 23:19반응형
정부는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7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 22년 1월 이후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3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령기준을 조정하여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확대
- 22년 1월 이후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대출신청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을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대상주택을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합니다.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합니다.
또한 대출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국토교통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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