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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n차 위반 시 단계별 강화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8. 20:46반응형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 개정, 공포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개정된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였습니다.
행정처분 기준
구분 이전 개정 후 1차 위반 경고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5차 이상 위반 폐쇄명령 -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였고,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였습니다.
기본 환기 3원칙
- 1일 최소 3회(10분) 이상 창문 열어 환기 하기
- 맞통풍이 일어나도록 문과 창문 동시에 여러개 열기
- 냉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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