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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7일부터 21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7. 17:17반응형
- 7월 7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 대출금리 1.70%로 동결, 특별승인제도 확대 시행
- 미성년자 학자금 대출 신청시, 단계별 부모 통지 강화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이번 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승인 기준(D학점 이상, 특별승인 교육 이수 등)을 충족한 학생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지원또한,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하여 대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대출에 대해 숙려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1년 2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연령기준 만 35세 이하
-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성적기준 1. 신입생 : 제한 없음
2.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1. 신입생 : 제한 없음
2.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1. 학부생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2.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신용요건 제한 없음
-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1.70%) 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1.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2.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1.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2.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대출기간 1. 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2.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최장 20년 이내에서 선택
- 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상황방법 1.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2.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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