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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긴급대출 실시(방역 등 피해업종)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7. 15:40반응형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 신용 744점 이하 소상공인 10만개 지원대상
- 1.5% 고정금리 적용, 첫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 7월 5일 ~ 9일, 출생연도 5부제 시행, 10일이후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가능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7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에서 저신용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업체당 1.5% 고정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저신용 : 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대출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여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유예된 이자는 대출 시행 7 ~ 12개월째에 납입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7월 5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7월 5일부터 9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금요일은 5 또는 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7월 10일(토)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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