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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7월부터 시행,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2. 22:05반응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적용대상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입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적용범위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구직급여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 ~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합니다.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특고와 그 사업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예정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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