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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차 추경안 편성, 국회 심의 후 확정(피해지원 3종 패키지 및 희망회복자금)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 16:05반응형
정부는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33조 규모의 21년 2회 추가경졍예산안(추경)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피해지원 및 민간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전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드록 이번 2차 추경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혔습니다.21년 2차 추경은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추경 편성이지만,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지원(3종 패키지)
그간 누적된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
1.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하며,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 희망회복자금
20년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 및 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법
또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근거하여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소요 6천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하였습니다.
2.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까지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가구별 지원액 상한은 없습니다. 국회 심의 확정 후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또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3.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상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1인당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였으며,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추경안이 7월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그 연장 여부는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21월 6월 30일 법사위 의결)에 따라, 7월 이후의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지원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 α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신설 예정)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기업 등도 지원 가능지원금액
사업소득 감소분 (인건비 및 임차료 추가반영)
- 방역조치 수준 및 기간, 신청인의 소득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재정소요
- 0.6조원
- 21년 총 1.2조원 소요 (월 0.2조원 × 6개월(21년 7월 ~ 12월)) → 정산 소요기간(약 3개월) 감안하여, 7~9월분 0.6조원 반영
- 21년 7~9월(3개월) 피해분은 금년 집행, 10~12월(3개월)은 내년 집행지급절차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하며,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중층적 손실지원을 위해 신규가입한 금지 및 제한 업종에 6개월간 월 최대 4만원(국비 및 지방비 각 50%) 지원(10만명, 124억원)
- 20년 신규가입자 평균 월부금액 22만원의 약 20% 수준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그동안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
지원대상
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명 대상
- (금지) 유흥업종 등 20만명, (제한) 음식점 등 76만명, (위기) 여행업 등 17만명지원기준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래 와 비교하여 1개라도 감소한 경우 지원
-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지원유형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24개로 유형 세분화하여 지원
- 수준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
- 기간 : 총 46주(20년 8월 16일 ~ 21년 6월 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
→ 집합금지 및 제한 대상자를 각각 절반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간 설정(사업공고시 확정)- 규모 :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을 기준으로 구분
→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 업종 : 매출감소 -40% 이상(여행업 및 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
지원금액
- 최대 900만원(총액 3.25조원)
- 경영위기업종 : 광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교육, 위생, 영화/출판/공연, 오락/스포츠, 기타 중 업종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40%이상 감소한 업종
지급절차
-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상생국민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국민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지급방식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하여 대상 선정
→ 온오프라인 신청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선택 수령집행지원
신청, 접수, 이의신청 등 지원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인력 및 각종 부대비용 지원
- 7월 1일 범부처 공식 TF 출범 (행안부 차관(팀장), 관계부처 1급)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추가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한시 지원
지원내용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금액 제외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만원 (월별 10만원 한도)
지급절차
1인 1전담 카드사 지정 → 전담카드사에서 개인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 확인 → 다음달초 캐시백 지급
- 3개월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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