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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으로 원격수업이나 휴원 등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7. 12. 22:08반응형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 예정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휴가사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올해도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3월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 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지원내용
- 1일(8시간) 5만원
- 최대 10일간 지원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삼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신청기간
- 21년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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