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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기초생활 선정기준 및 급여별 지원내용(요약)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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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53만 632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년 4월)에 이어 심장 초음파(21년 9월)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년 9월), 척추 MRI(21년 12월)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초음파, 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 및 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으로 등록된 자

    의료급여 2종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 가구원 수가 8 ~ 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2022년 자가가구 보수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종
    - 생계 :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교육부 소관)
    - 해산, 장제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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