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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일부 환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 15:08반응형
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8월 1일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제외 후 지원합니다.
공제금액은 본인부담금에서 의료기관별 공제금액 또는 자기부담금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진료비 지원사업 공제금액
의료기관 공제금액 의원, 병원급 1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상급, 종합병원급 2만원 혹은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 진료비 지원사업은 실손보험처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합니다.
- 병사가 내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8,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원 없음
- 병사가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12,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공제금액 10,000원 공제 후 2,000원 환급
- 병사가 종합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급여) 104,000원을 수납한 경우에는 20,800원(20%) 공제 후 83,200원 환급진료비 지원사업 절차는 지원 대상인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합니다.
이후 국방부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초 환급일은 11월 25일입니다. 진료비 환급은 자료 수집 및 처리를 위해 3~4개월 기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이용한 진료비를 전역 후 환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병사 등은 전역 후에도 급여통장을 약 6개월 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진료비 직접 지원은 단체보험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도 수수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병사 등의 입장에서도 별도의 청구절차가 없어 보다 쉽게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병사 등이 진료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병원 이용기록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급받기 위해 나라사랑포털에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증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병사 등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병원에서 진료 시 감면된 진료비만 병원에 납부하면 되도록 관계기관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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