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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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대상, 10대 우수지자체 정책 사례사회이슈 2021. 10. 10. 01:17
국토교통부는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성과가 뛰어난 우수 지자체 10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별 특화사례와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민관협력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보다 주도적인 참여를 위하여 대통령 표창 등 시상뿐만 아니라 공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포상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회 주거복지대상 우수 지자체 사례 1. 전북 전주시(대상)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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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 선정기준 및 급여별 지원내용(요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 14:5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53만 632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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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 모음 2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7. 12:00
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워져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일정 이하라면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원(지역별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청년가구 지원(신규)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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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2. 17. 00:37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20대 미혼자녀 대상 학업 및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신청 가능 2월 17일부터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가 대상입니다. 이들이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게 되면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거 수선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5%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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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12월 1일부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1. 30. 22:47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으로 청년분리지급이 시행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만 19~30세미만)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와 자녀를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 기준에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가능하다. 다만 동일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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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위소득 2.68% 올라, 4인가구 기준으로 487만 6290원으로 결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복지사업에 기준으로 적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9. 10:52
보건복지부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 하였다. 올해보다 2.68% 인상된 487만 6290원으로 결정되었다.(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년 및 21년 기준 중위소득(100%) 가구원 수 21년 20년 1인 1,827,831 1,757,194 2인 3,088,079 2,991,980 3인 3,983,950 3,870,577 4인 4,876,290 4,749,174 5인 5,757,373 5,627,771 6인 6,628,603 6,506,368 21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를 줄이고,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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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1. 21:51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4,749,174원이며, 1인 가구는 1,757,194원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 및 최저보장 수준 등 선정하거나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로 기준으로 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으로 50% 이하이지만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100%)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 4인 가구 4,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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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거지원비(주거급여) 혜택이 늘어난다. 최대 21% 인상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6. 23:58
지원 대상 중위소득 45%로 확대, 지원금도 7.5~14.3% 인상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며,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최대 14.3% 인상되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 지원비가 21% 인상하였다.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기준으로 103만 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소득과 무관하게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2020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월 소득액(선정기준) 1인 790,737 2인 1,346,391 3인 1,741,760 4인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