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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 모음 2편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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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워져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일정 이하라면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원(지역별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청년가구 지원(신규)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주택개량 지원

    주거급여 수급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중에서 자가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학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 경보수 : 457만원(3년)
    - 중보수 : 849만원(5년)
    - 대보수 : 1,241만원(7년)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인터넷 접수

     

    구입자금 대출 지원

    무주택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다양한 대출지원이 있으니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1.85 ~ 2.40%
    -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 가액 3.94억원 이하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1.5%(고정금리)
    -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70%)
    대출기간 - 20년

     

    손익 공유형 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구분 내용
    지원대상 1.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2. 5년 이상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대출금리 및 한도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대출기간 - 20년

     

    주거안정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 대출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 소득이 6,000만원 이하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만 45세 이하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2.8%
    -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20년, 30년

     

    오피스텔 구입자금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 소득이 6,000만원 이하
    - 순자산 3.94억원 이하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2.8%
    - 최고 7,000만원 이내
    대출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고정대출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2.15%(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공시일 20년 12월 1일)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
    대출금리 및 한도 - 고정금리로 은행별, 만기별 차이가 있음
    - 담보가치 9억원 이하 주택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1년 선택 가능

     

    전월세 자금 지원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자금 융자, 월세 대출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거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지원 대상을 완화하였다.

    버팀목전세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순자산액이 2.92억원 이하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1.8~2.4%
    - 최고 8,000만원 이하(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

    구분 내용
    지원대상 1.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2.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중에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대출금리 및 한도 1. 우대형
    - 연 1.0%

    2. 일반형
    - 연 2.0%

    3. 한도
    - 총 960만원 이내(월 40만원 이내)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 모음 1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공공임대, 장기전세, 임대 후 분양전환 등 다양한 조건의 공공주택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공주택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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