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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 모음 1편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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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공공임대, 장기전세, 임대 후 분양전환 등 다양한 조건의 공공주택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공주택을 찾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 ~ 4분위)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공공임대주택

    -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5년,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 순위 및 자산,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임대기간 : 5년, 10년, 50년 등
    -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90% 수준)

     

    장기전세주택

    - 국가, 지자체, LH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임대기간 : 20년
    -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마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임대기간 : 30년(입주 계층에 따라 기간 다름)
    -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8년 거주 보장 및 5% 임대료 인상 제한,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은 살리면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 이상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며,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진행됩니다.
    일반 공급은 시세의 90~95% 임대료로 모집하며, 특별 공급은 시세의 70~85% 임대료로 주거지원계층에게 공급됩니다.(단지 20% 이상)
    여기서 주거지원계층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65세 이상) 등입니다.

    임대기간은 8년, 전용면적은 85㎡이하이며,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홈페이지, 아파트우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주거 지원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위해 '대학생 주거 지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공부와 일에 집중하며, 학창 시절을 보다 알차고 보람있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윙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1.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2.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다름)
    - 전용면적 60㎡이하

    3. 임대조건
    -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
    공공기숙사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1. 신청자격
    - 세부사항은 대학별로 다름

    2.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2년(입주자격 유지 시 1회 재계약 가능)
    - 주거형태(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3.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1. 신청자격
    -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출신 대학생

    2.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20년
    - 전용면적 85㎡이하

    3. 지원한도
    - 수도권 : 9천만원
    - 광역시 : 7천만원
    - 기타지역 : 6천만원

     

    예비, 신혼부부 지원

    예비 신혼부부나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지원가능한 주택이 있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에게 지원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고 건설한 것으로 전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구분 분양형 임대형
    임대기간 최장 30년 최장 10년
    전용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조건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 최저 연 1.2%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다름)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 ~ 80% 수준)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임대기간 : 50년
    - 전용면적 :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수준)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5년/10년/50년
    -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전세 시세의 90%수준)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20년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시세의 80%수준)

     

    전세임대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임대기간 : 20년
    -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 지원한도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공공분양주택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전용면적 : 85㎡ 이하
    - 공급가격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이하에서 결정
    - 일반공급(20%), 특별공급(80%,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보양, 유공자, 기관지정)
    -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지역거주 및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지원 서비스 모음 2편

    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워져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일정 이하라면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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