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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2. 23:15반응형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나 우려가 있거나,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난해 사례를 보면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약 94%로 1,348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도 81건으로 약 6%로 신청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경우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올해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이 계속되며, 최고금리 인하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원확대 및 접근성 확보, 다른 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불법추심행위
1.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4.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5.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6.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7.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8.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9.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10.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
-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 및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지원내용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역할 등 수행
전화신청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 신고센터
-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 검색오프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 민원상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 출장소, 지소불법사금융 관련 유의사항
- 저신용자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
- 대출 상담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확인
-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
-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확인(선이자,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선이자 등 지급시 이자율 계산 예시
- 원금 : 90만원
- 선이자 : 10만원(수수료 등 포함)
- 상환 : 100만원
- 상환기간 : 3개월
- 3개월 이자율 : 11%(10만/90만 x 100)
- 연이자율 : 44%(3개월 이자율 x 4)
* 연이자율 44%로 법정최고금리 24% 위반최고금리위반 및 불법추심 등 피해 발생 시
- 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 확보,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불법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신청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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