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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가전제품 버릴 땐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활용하여 무료로 버리는 방법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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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크기가 큰 폐가전제품을 버릴때 신청을 하면 무료로 수거해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 철거만 되어 있으면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여, 수거된 폐가전 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수수료를 낼 필요없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됩니다.

    지원대상

    폐가전 처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지원내용

    -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하여 무상 방문 수거
    - 가정에서 배출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폐가전 수거 예약 센터
    - 전화 신청 : 1599-0903

    배출예약시스템 접수 절차방법

    - 접수(배출예약)
    - 동의(개인정보)
    - 예약(배출정보)
    - 확인(신청완료)
    - 일정(수거단계)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등은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 가능
    - 대형가전 수거 시 소형가전도 함께 수거 가능
    -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인 경우 수거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 사다리차 지원이 되지 않으며, 1층에서 바로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운영시간

    구분 콜센터 수거차량
    영업일 평일(월 ~ 금) 8시 ~ 18시 평일 및 공휴일 8시 ~ 18시
    휴무일 매주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날, 설/추석연휴, 신정, 공휴일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날, 설/추석연휴, 신정

    *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은 다를 수 있음

     

     

    수거품목

    분류 품목
    단일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TV : CRT/LCD/LED/프로젝션
    - 기타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수거기준

    구분 세부사항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수거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ex)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불가 품목
    - 가전제품 -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수거불가 품목
    - 가전제품 외 -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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