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청약대상지 및 공급물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2. 09:44반응형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사전 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한 사전청약제도 공급량은 약 3만호로 7월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 4천호, 12월 12.7천호가 공급됩니다.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4월 29일부터 사전청약 탭이 오픈되며, 6월부터는 콜센터 운영 및 현장접수처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 사업)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은 다소 변경 가능2021년 청약일정
1차 청약일정
* 7월 예정
- 인천계양 : 1,100호(신혼희망타운 300호)
- 남양주진접2 : 1,600호(신혼희망타운 400호)
- 성남복정1 : 1,000호(신혼희망타운 400호)
- 의왕청계2 : 300호(신혼희망타운 300호)
- 위례 : 400호(신혼희망타운 400호)2차 청약일정
* 10월 예정
- 남양주왕숙2 : 1,400호
- 성남신촌 : 300호
- 성남낙생 : 900호(신혼희망타운 900호)
- 성남복정2 : 600호(신혼희망타운 600호)
- 의정부우정 : 1,000호
- 군포대야미 : 1,000호(신혼희망타운 1,000호)
- 의왕월암 : 800호(신혼희망타운 800호)
- 수원당수 : 500호(신혼희망타운 500호)
- 부천원종 : 400호(신혼희망타운 400호)
- 인천검단 : 1,200호
- 파주운정3 : 1,200호3차 청약일정
* 11월 예정
- 하남교산 : 1,000호
- 시흥하중 : 700호(신혼희망타운 700호)
- 양주회천 : 800호
- 과천주암 : 1,500호(신혼희망타운 1,400호)4차 청약일정
* 12월 예정
- 남양주왕숙 : 2,300호(신혼희망타운 700호)
- 부천대장 : 1,900호(신혼희망타운 1,000호)
- 고양창릉 : 1,700호(신혼희망타운 600호)
- 부천역곡 : 900호(신혼희망타운 900호)
- 시흥거모 : 1,300호(신혼희망타운 800호)
- 안산장상 : 1,000호(신혼희망타운 300호)
- 안산신길2 : 1,400호(신혼희망타운 600호)
- 동작구수방사 : 200호(신혼희망타운 200호)
- 구리갈매역세권 : 1,100호(신혼희망타운 1,100호)
- 고양장항 : 800호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포함하였으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실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됩니다.
사전청약 절차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전 다음의 내용을 공고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 개략적 설계도면,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 및 장소
- 당첨자 선정방법 및 일자
-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충족필요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 가능사전청약 신청 및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예약자의 지위로 입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금 등도 불필요
- 당첨자격을 포기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전청약 신청 제한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0) 2021.04.22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일반공급 특별공급 선정기준 (0) 2021.04.22 폐가전제품 버릴 땐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활용하여 무료로 버리는 방법 (0) 2021.04.17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0) 2021.04.17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학생들에게 PC 및 통신비를 지원 (0) 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