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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학생들에게 PC 및 통신비를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5. 15:53반응형
인터넷 환경이 불편하여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지역별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선정기준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
-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시/도 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짐지원내용
- PC지원 : 1세대 1대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가구당 1회선 무료(약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 시도 교육청에 따라 PC등의 스마트기기 지원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에 직접 문의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서비스 신청 시, 가족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복지로)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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