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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3년간 진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4. 17:20반응형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에 다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 보험 시범사업을 3년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입니다.초등학교 4학년은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예방진료를 통해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이 가능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시범사업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하여 1회당 약 7,500여원 정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충치 치료, 치아 홈메우기, 방사선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PHP검사(구강위생검사)
치면세균막 착색제를 이용하여 치면 세균막을 염색한 후 환자에게 보여주고 칫솔질 상태를 확인하는 체험식 교육 및 검사또한 아동치과주치의는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 건보공단
- 진료비 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주치의교육 : 치협, 광주 치협, 세종시보건소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구강검진, 구강건강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 제도
사업기간
2021년 5월, 2024년 4월
사업지역
- 광주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사업대상
- 2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
본인부담률
- 10% 적용
-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주치의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소속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근 치과의사
서비스내용
아동-주치의 상호 등록을 통한 정기적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구강검진
- 관리계획 수립
- 구강보건교육
- 예방진료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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