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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분할납부, 가산금 면제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4. 22:35반응형
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도 신설되어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와 동일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자에 대해 별도 신청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징수특례 요건
1. 최종 폐업일 직전 3년간 매출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
2. 2020년까지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3개월 이상 월 15일이상 근무 또는 월 10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받을 것)3. 종합소득세(농특세), 부가가치세 체납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
4. (기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재판 진행이 없는 자,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이 없는 자, 조특법에 따른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자
체납액 징수특례 개요 및 지원 절차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지원방법
- 5년 범위에서 분납 허용
- 체납액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면제요건
- 영세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 재개 또는 취업한 경우 등
지원세목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개인지방소득세지원절차
- 국세에 대해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한 별도의 신청없이도 직권으로 지원
신청 및 승인절차
1. 국세 신청 :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청
2. 국세 승인 심의 : 체납정리위원회
3. 국세 승인 통지 :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통지
4. 승인자 정보공유 : 세무서가 지자체와 공유
5. 지방세 직권 승인 통지 : 지자체가 납세자에게 통지통지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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