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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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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경험프로그램 체험형 취업역량/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에게 NGO/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30일 내외)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참여자 수당 일 2.1만원(구직촉진수당 동시지급) 인턴형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게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참여자 수당 월 182만원(구직촉진수당 미지급)

    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이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모니터링 진행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운영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 요건
    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위의 요건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I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35~69세)
    - 청년(18~34세)
    - 기타 저소득층 등 지원 /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영세자영업자, 월 250만원 미만 특고, 특정계층 등

     

    지원내용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지원 :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참여자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
    -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고용센터에 따라 운영프로그램 등이 상이하며, 프로그램 운영담당자나 워크넷을 통해 일정 및 신청가능 여부 확인 가능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대상 시간
    성취 프로그램 18~45세 구직자 - 장기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동기 부여 및 구직 기술 향상
    24h(4일)
    행복오름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의욕 강화,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발견
    -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등
    24h(4일)
    (WiCi)결혼이민자 취업지원프로그램 결혼이민자(여성) - 취업의욕 제고
    - 구직기술향상, 직장생활 이해
    12h(3일)
    (Hi)고졸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졸(예정) 취업준비생 - 취업의욕 제고
    -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
    12h
    (청취력)청년취업 역량프로그램 청년구직자(18~34세) -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24h(4일)
    (allA)청년니트진로 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취약 청년층 - 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 24h(4일)
    행복내일 취업지원프로그램 경제적 취약계층 - 자기이해, 강점발견, 구직기술 습득, 직장적응 이해 등 24h(4일)
    (CAP+)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청년(18~34세) - 합리적 직업선택 지원
    -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 모의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24h(4일)
    취업희망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 사회성(대인관계) 향상
    24h(4일)
    성장프로그램 중장년층(50세 이상) - 취업자신감 제고
    - 구직기술 향상
    24h(4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설계 프로그램 경력단절 여성 - 재취업분야 선정, 재진입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 24h(4일)
    (V-TAP)제대군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제대(예정) 군인 - 전직준비 동기부여
    - 일자리 탐색, 전직계획 수립
    30h(5일)
    생산직 퇴직지원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 퇴직에 대한 인식전환, 생산직 관련 퇴직 준비와 인생설계 24h(4일)
    사무직 베이비부머 퇴직설계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 퇴직에 대한 인식전환, 사무직 관련 퇴직이후 경력설계 및 생활설계 24h(4일)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경력개발계획 수립 등 24h(4일)
    단기취업특강 (8종) 전체 구직자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 근로기준법, 취업정보수집 등 각2h
    단기취업특강 (10종) 전체 구직자 - 행복한 대화 이끌기, 취업어려움 극복하기, 강점분석, 취업목표 정하기 등 각3h

     

    심리안정, 집단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심리안정 지원대상자로 선정/연계하는 심리안정지원 서비스(EAP)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14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12개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며, 고용/복지 연계 및 협업을 위하여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위와 같은 형식과 내용의 직업지도 서비스

     

    금융지원 프로그램

    취/창업, 채무조정 등 취업 장애요인을 제거할 목적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산하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총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과 연계한 복지 프로그램

     

    양육지원 프로그램

    양육(돌봄/육아)지원 등을 통해 취업 걸림돌 제거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원 지원 프그로램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포함

    참여,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 자치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지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통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특정 직업 또는 일반적인 직업에서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중앙정부/자치단체/민간에서 제공하는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거나 대학 등과 같은 특정기관 등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되어 창업 관련 교육, 멘토링, 상담 등 참여하거나 창업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 등의 컨설팅 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해외 맞춤형 연수 및 취업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 K-Move스쿨, 국내 해외취업센터, 해외 K-Move(코트라 무역관)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서비스

     

    기타 의료, 주거, 교육, 문화, 법률 등 관련 프로그램

    취업의 걸림돌 제거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직업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계좌제적합훈련 등 포함)
    -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 양성훈련(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미인정) 훈련과정
    -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과정, 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일경험프로그램

    체험형

    취업역량/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에게 NGO/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30일 내외) 직무 '체험'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참여자 수당 일 2.1만원(구직촉진수당 동시지급)

    인턴형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자에게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
    - 참여자 수당 월 182만원(구직촉진수당 미지급)

     

    창업지원

    창업진흥원

    - 창업도약/초기창업/예비창업패키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스타트업/1인 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 등 대상별 창업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 IR,창업경진대회, 지역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원
    - 창업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 전국 18개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운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 온오프라인 상담,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지원, 판로지원,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등의 창업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파트너 기업, 유관기관과 연계/협업을 통해 창업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창업지원, 경영성장, 재기지원, 정책자금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예비 및 초기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및 교육 제공 등 맞춤 지원

     

    K-스타트업

    - 창업교육 지원사업, 시설/공간 지원사업, 창업자 대상 멘토링 및 컨설팅 제공, 정책자금 상담, R&D 및 판로/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제공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 법인 유형별 설립정보 제공,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보 등 매뉴얼 제공, 법인 설립 절차 체험 등 법인설립 지원
    기타 지원기관
    - 자치단체별 창업지원제도, 대학내 또는 기관 연계 창업보육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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