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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일반공급 특별공급 선정기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22. 10:29반응형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물량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 사전청약을 모집하며, 약 3만호의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3기 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의 입주자격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각각 입주자격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공급
1. 60㎡이하
청약저축 1순위 요건을 갖춘 자가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2) 동일순위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3)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10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2. 60㎡초과
60㎡이하와 같은 조건이지만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없습니다.
특별공급(비중)
1. 유공자(5%)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및 유족
2. 다자녀(10%)
청양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1)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자녀수(40)
- 영유아수(15)
- 세대구성(5)
- 무주택기간(20)
- 당해시도 거주기간(15)
- 저축기간(5)2) 동점자 처리
- 다자녀,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3)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12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3. 노부모 봉양(5%)
청약저축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자
1)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2)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12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4. 신혼부부(30%)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1)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2)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3)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130% 이하 / 맞벌이 14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5. 생애최초(25%)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1)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2)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3)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기준 : 13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6. 기타(10%)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 등)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및 선정기준
기본자격
-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세부공통자격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총자산기준 : 3억 700만원 이하
-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입주자 선정방식
1단계(30%)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
1) 가구소득
- 3점 : 70%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2점 : 70~100%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이하
- 1점 : 100% 초과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2) 해당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2점 : 1~2년 미만
- 1점 : 1년 미만
* 시도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준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3점 : 24회 이상
- 2점 : 12~23회
- 1점 : 6~11회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2단계(70%)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을 통해 선정1) 미성년 자녀 수
- 3점 : 3명 이상
- 2점 : 2명
- 1점 : 1명
* 태아(입양) 포함2) 무주택기간
- 3점 : 3년 이상
- 2점 : 1~3년 미만
- 1점 : 1년 미만
* 공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산정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3점 : 2년 이상
- 2점 :1~2년 미만
- 1점 : 1년 미만
* 시도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준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3점 : 24회 이상
- 2점 : 12~23회
- 1점 : 6~11회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 기준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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